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尹 대응 전략은
게시2025년 1월 27일 02:46
조만간 보석 신청 등 석방 시도할 듯
법정선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하는 데 집중
법정선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하는 데 집중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신청 등 법적 불복 절차에 나서는 한편, 법정에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두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불허한 바 있다.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적 절차에 불복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부터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등을 진행했지만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조만간 보석 청구 등을 통한 석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질병 등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석방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아울러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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