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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빚 못 갚은 채무조정자 역대 최대…60대 이상 4년 만에 83%↑

수정2025년 1월 26일 09:20

게시2025년 1월 26일 08:35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일대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연합뉴스
빚을 못 갚아 개인채무조정을 받은 서민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4년 만에 약 83% 증가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를 보면, 2024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4841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12만명대였다가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후 지난해에 17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50.9%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4년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만5949명으로 지난 2020년(1만4210명)에 견줘 8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는 증가 폭이 50%대 이하였다. 20대 54.8%(1만2780명→1만9783명), 50대 46.9%(2만8161명→4만1376명), 30대 46.7%(2만5763명→3만7791명), 40대 43.1%(3만4901명→4만9942명) 순이었다.
채무 규모별로 보면, 2020~2022년에는 빚 3천~5천만원 규모가 25%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부터는 빚 5천만원~1억원 사이가 26%대로 높아지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부담은 고액 채무로 이어지고 있었다. 60대 이상의 금액별 채무 비중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상 채무 비중이 12.4%(2020년)→13.7%(2021년)→17.5%(2022년)→20.9%(2023년)→21.6%(2024년)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제도별로 보면, 2020~2023년 8만명대를 유지하던 ‘개인워크아웃(장기 채무자 대상)’ 확정자가 지난해 9만3366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9만명대를 돌파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31일 이상~89일 이하)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뉜다.
이강일 의원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한 현상은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정책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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